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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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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 논문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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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테러학회보」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을 1호의 경우 5월 10일, 2호의 경우 8월 10일 까지, 제3호의 경우 11월 10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 4. 1, 2012. 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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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문 심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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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심사는 1, 2차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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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첫 편집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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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논문기고 규정과의 일관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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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차 논문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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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 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선정,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제출자와 인적 관계, 출신학교, 재직기관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2010. 7. 20, 2012. 5.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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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차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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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심사는 5월 31일(1호), 8월 31일(2호), 11월 30일(3호)까지 완료한다(2012. 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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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차 심사 결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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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논문심사결과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의 네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아래의 판정표와 같다. (2010. 7. 20, 2012. 5.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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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정표 예시
                        
                        
                        
                        	
                            
                        
                    
                    	
                        	
                            	| 
                                	심사위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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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판정
                                 | 
                             
                        
                        
                            
                                | 
                                	○ ○ ○ ○
                                 | 
                                
                                	게재
                                 |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사
                                 | 
                             
                            
                                | 
                                	○ △ △ ×
                                 | 
                             
                            
                                | 
                                	○ ○ × ×
                                 | 
                                
                                	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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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범례 O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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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논문 수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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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유도한다. 수정된 논문은 6월 10일(1호), 9월 10일(2호), 12월 10일(3호)까지 재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2010. 4. 1. 2012. 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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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차 논문 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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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 회의를 열어 2차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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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차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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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논문심사는 6월 20일(1호), 9월 20일(2호), 12월 20일(3호)까지 완료한다(2010. 4. 1. 2012. 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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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차 심사 결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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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논문심사 결과 판정에서는 ‘수정게재’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게재’ 또는 ‘게재 불가’ 둘 만을 평가 항목으로 한다. 심사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 셋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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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우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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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논문 중 학문적ㆍ실용적 우수성이 뛰어난 논문에 대하여 최우수 논문과 우수논문으로 지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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