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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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논문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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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러학회보」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논문을 1호의 경우 5월 10일, 2호의 경우 11월 10일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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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심사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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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는 1, 2차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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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편집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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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심사를 위한 첫 편집위원회 회의는 논문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논문기고 규정과의 일관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원고 분량을 초과한 경우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문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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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논문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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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 당 4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제출자와 인적 관계, 출신학교, 재직기관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 위원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2010. 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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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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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는 5월 31일(1호), 11월 30일(2호)까지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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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차 심사 결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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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논문심사결과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4인의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는 아래의 판정표와 같다(2010. 7. 2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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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표 예시
심사위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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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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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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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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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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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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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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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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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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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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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후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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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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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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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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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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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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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O :게재 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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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 수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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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유도한다. 수정된 논문은 6월 10일(1호), 12월 10일(2호)까지 재 제출되어야 한다. 단, 이미 게재 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2010.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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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차 논문 심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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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 회의를 열어 2차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1차 심사 때 ‘수정 게재’ 판정을 한 심사 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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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차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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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논문심사는 6월 20일(1호), 12월 20일(2호)까지 완료한다(2010.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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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차 심사 결과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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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논문심사 결과 판정에서는 ‘수정게재’ 항목을 설정하지 않고, ‘게재’ 또는 ‘게재 불가’ 둘 만을 평가 항목으로 한다. 심사결과는 1차 심사 때 ‘게재’를 판정한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 셋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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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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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논문 중 학문적ㆍ실용적 우수성이 뛰어난 논문에 대하여 최우수 논문과 우수논문으로 지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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