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 제정 |
2010. 7. 1. 개정 |
제1장 명칭 |
제1조 명칭 |
본회는 『한국테러학회』라 칭한다. |
제2장 목적 및 활동 |
제2조 목적 |
본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학제 간 연구 활동을 통해 테러 및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과 위기극복 및 테러예방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10. 7. 1. 개정). |
제3조 활동 |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2010. 7. 1. 개정). |
1. 테러 및 국가위기 관련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
2. 테러 및 국가위기 관련 학술세미나의 개최 |
3. 테러 및 국가위기 관련 학술지 발간 |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
6. 테러 및 국가위기 관련학자와 실무자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
제4조 사무실 |
본회는 전조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두며 그 위치는 감사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
제3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정회원 |
정회원은 테러, 국가안보, 재난방제, 군사, 경찰, 경호경비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강의 및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2010. 7. 1. 개정). |
제7조 준회원 |
준회원은 제6조에 해당하는 학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
제8조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가입하며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제9조 단체회원 |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그 가입을 결정한다. |
제10조 회비 |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2년간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11조 회원의 권한 및 혜택 |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에 참석하고 발표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우선하며 참가비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할인되는 혜택을 받는다. |
2. 회원은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기고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우선하는 기회를 부여받고 유가로 판매되는 학술지를 무료 또는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받아볼 수 있다. |
3. 회원은 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란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Password 및 E-mail 주소를 부여받는다. |
4. 회원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이나 활동 또는 대상 분야에 관련되는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달받는다. |
5.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과 회원의 징계 |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언행을 한 회원은 회장과 감사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기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징계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장은 회원의 징계처분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그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총회 의제로 상정하여 재심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
제4장 임원 및 조직 |
제13조 임원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2010. 7. 1. 개정). |
1. 회장 : 1명 |
2. 감사 : 2명 |
3. 부회장 : 5명 이내 |
4. 이사 : 50명 내외 |
5. 간사 : 2명(총무간사 1명, 편집간사 1명) |
6. 인터넷 운영위원 : 2명 |
7. 고문 및 자문 : 약간인 |
제14조 임원 |
(2010. 7. 1. 개정). |
1.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부회장과 이사, 총무 및 인터넷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감사 2인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
3.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 각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연1회 이상 총회, 소식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
4. 총무는 본회의 회계와 경리 및 기록업무를 포함하여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
5. 인터넷 운영위원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
6.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및 인터넷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논의함으로써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제5장 총회의 운영 |
제16조 총회 |
(2010. 7. 1. 개정)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6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3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총회일자는 회장단이 결정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우편, 소식지, 전자메일, 인터넷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
5. 총회는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보고와 예산·결산의 승인 및 임원개선을 행한다. |
6. 회장 또는 회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감사 1인이 공동으로 총회의 운영을 맡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총회 결정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이 된 회장은 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 |
7. 총회는 반드시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때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
제6장 지회 및 분과연구학회 |
제17조 지회 |
본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8조 분과연구학회 |
본회는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연구학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장 재정 및 행정 |
제19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2. 회원별 회비액수는 회장단에서 정하여 감사1인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
제20조 행정 |
1. 본회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장단에서 결정하며 감사1인의 추인을 받는다. |
2. 회장은 본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요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요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
부 칙 |
【시행일】이 회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
【시행일】이 회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