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 제정
2010. 7. 1. 개정
제1장 명칭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테러학회』라 칭한다.
제2장 목적 및 활동
제2조 목적
본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학제 간 연구 활동을 통해 테러 및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과 위기극복 및 테러예방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2010. 7. 1. 개정).
제3조 활동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2010. 7. 1. 개정).
1. 테러 및 국가위기 관련 학술연구발표회의 개최
2. 테러 및 국가위기 관련 학술세미나의 개최
3. 테러 및 국가위기 관련 학술지 발간
4.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5.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협조
6. 테러 및 국가위기 관련학자와 실무자간의 협조 및 교류 증대
제4조 사무실
본회는 전조의 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사무실을 두며 그 위치는 감사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지정한다.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테러, 국가안보, 재난방제, 군사, 경찰, 경호경비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의 강의 및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2010. 7. 1. 개정).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제6조에 해당하는 학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다.
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가입하며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 및 감사의 심의를 거쳐 그 가입을 결정한다.
제10조 회비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년간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 회원의 권한 및 혜택
1.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에 참석하고 발표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우선하며 참가비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할인되는 혜택을 받는다.
2. 회원은 본회가 간행하는 학술지에 기고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 우선하는 기회를 부여받고 유가로 판매되는 학술지를 무료 또는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받아볼 수 있다.
3. 회원은 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 전용란을 이용할 수 있는 ID와 Password 및 E-mail 주소를 부여받는다.
4. 회원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이나 활동 또는 대상 분야에 관련되는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달받는다.
5.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과 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언행을 한 회원은 회장과 감사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기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징계규정으로 정한다. 단, 회장은 회원의 징계처분결과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그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총회 의제로 상정하여 재심의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13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2010. 7. 1. 개정).
1. 회장 : 1명
2. 감사 : 2명
3. 부회장 : 5명 이내
4. 이사 : 50명 내외
5. 간사 : 2명(총무간사 1명, 편집간사 1명)
6. 인터넷 운영위원 : 2명
7. 고문 및 자문 : 약간인
제14조 임원
(2010. 7. 1. 개정).
1.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과 이사, 총무 및 인터넷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감사 2인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3.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각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경리사항을 감사하여 연1회 이상 총회, 소식지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4. 총무는 본회의 회계와 경리 및 기록업무를 포함하여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5. 인터넷 운영위원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6.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및 인터넷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구성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논의함으로써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장 총회의 운영
제16조 총회
(2010. 7. 1. 개정)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6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3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일자는 회장단이 결정하며, 늦어도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우편, 소식지, 전자메일, 인터넷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5. 총회는 회원이 상정하는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사업보고와 예산·결산의 승인 및 임원개선을 행한다.
6. 회장 또는 회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감사 1인이 공동으로 총회의 운영을 맡아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총회 결정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때 대상이 된 회장은 총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리를 갖는다.
7. 총회는 반드시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 때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최될 수 있다.
제6장 지회 및 분과연구학회
제17조 지회
본회는 지역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분과연구학회
본회는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연구학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정 및 행정
제19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원별 회비액수는 회장단에서 정하여 감사1인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제20조 행정
1. 본회 운영을 위한 경비는 회장단에서 결정하며 감사1인의 추인을 받는다.
2. 회장은 본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요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요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시행일】이 회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차기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회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