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러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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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3.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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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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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러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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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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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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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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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명하며, 윤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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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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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윤리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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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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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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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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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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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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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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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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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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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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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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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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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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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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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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