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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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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집 및 출판에 관한 규정】

2008. 03. 01. 제정

2010. 04. 01. 개정

2010. 07. 20. 개정

2012. 05. 01. 개정

2012. 07. 20. 개정

2013. 01. 19. 개정

2016. 01. 0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테러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3조에 규정된 활동 중 제3호 학술지 발간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학회 회장단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혹은 전문 학술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테러학회보」(이하 학술지라 칭함)의 원고접수 및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 그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중임 가능하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보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을 하려할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2016. 01. 05. 개정).

제3조【논문 심사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각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2010. 7. 20, 2012. 5. 1. 개정).

2. 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중 어느 누구와도 소속을 같이 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3.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업무를 주재하고 논문심사 관련규정의 해석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편집위원회와의 연락을 하는 등 원활한 심사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2016. 01. 05. 개정).

제4조【논문 심사절차】

1.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서 저자의 이름과 소속 및 저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 논문 사본을 각 심사위원 에게 송부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이 “저자 본인의 창작물인지”, “학술논문으로서의 구성과 형식 및 내용을 갖추고 있는지”, “학술지의 취지와 수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한 후 별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한 가지 의견을 심사평과 함께 기록한 후 서명 날인(또는 사인)하여 논문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된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2010. 7. 20. 개정).

제5조【학술지 게재 논문의 선정】

1.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취합하여 각 논문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게재”할 것인지,“수정 후 게재”할 것인지,“수정 후 재심사”할 것인지“게재불가”판정을 내릴 것인지를 최종 결정한다.

2. 논문심사위원장은 최종결정의 근거가 된 위 별지 제3호 서식을 각 논문심사자에게 열람시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3.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심사자의 평가서(별지 제2, 3호 서식) 및 논문심사위원장이 제출한 종합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재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논문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데,“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위 논문심사 및 선정과정을 반복한다.

제6조【논문 심사료】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편집위원회가 회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7조【학술지의 발간】 학술지는 연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각 권 제1호는 3월 31일, 제2호는 6월 30일, 제3호는 9월 30일, 제4호는 12월 31일까지 발간하여 배포한다(2010. 4. 1, 2012. 7. 20. 2013. 1. 19.개정).

제8조【저작권】

1.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한 자는 투고시에 전자출판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은 테러학의 발전과 학문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전 자도서관 기타 학술정보기관에 전송 및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의 개정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